민원편람(민원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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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제6호서식]외국인부동산등취득신고서¸외국인부동산등계속보유신고서.hwp (46 kb)
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계속 보유 신고
1.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란, 외국인 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,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,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더라도 임원의 반 수이상 또는 자본금 반액이상이 외국인 (개인, 법인)이 가지고 있는 경우)이 국내 토지 취득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.
2.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
1)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취득 시
- 매매계약 체결 후 외국인, 내국인, 법인 모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하 하는 바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토지취득 신고를 갈음한 것으로 보므로 토지취득 신고를 따라 할 필요가 없다. (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실거래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약일보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.)
2) 매매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토지 취득 시
- 증여계약, 공유물 분할, 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토지 취득 시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취득가 다르게 토지취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함.
- 신고기한: 계약체결일(계약서 작성일)로부터 60일 이내
* 아파트 분양 시 분양자가 외국인일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하여야 하며, 분양계약서가 토지취득계약서 임.
- 구비서류: 등기부등본 (개인정보 이용동의 시 구비하지 않아도 됨), 토지취득계약서 (증여계약서, 교환계약서 등 원인서류), 외국인 신분증 - 증여의 의한 취득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경우 증여계약서 등 서면 사본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 (FAX)으로 제출
- 대리인 신고 시: 위 신고 구비서류에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 필요
-처리기간; 즉시
-신고방법: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 또는 RTRM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
3)계약 외 원인으로 토지취득
-계약 외 원인이란
상속, 경매, 환매권 행사, 법원의 확정 판결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. (상속-피상속인 사망일, 경매- 경락대금 완납일, -확정판결: 확정판결일, 환매-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)
-구비서류: 등기부등본 (개인정보 이용동의 시 구비하지 않아도 됨), 계약원인 입증서류, 신분증 (대리인 신고시 구비서류에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 필요), 인터넷 신고 시 계약 외 원인서류를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
*계약 외 원인 구비서류
(1)상속: 상속인 증명 서류 (상속인 가족관게증명서. 피상속인 제적등본 등)
(2)경매: 경락대금 납부일로부터 6월
(3)환매: 환매증명서류 (환매계약서 등)
(4)확정판결: 확정판결문
-처리: 즉시
3. 외국인 계속보유 신고
- 외국인 계속보유 신고란, 대한민국 국민이나,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으로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한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신고하는 제도
-신고기한: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
-구비서류: 등기부등본 (개인정보 이용동의 시 구비하지 않아도 됨), 국적변경 증명서류 (개인),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법인), 신분증 (대리인 신고시 구비서류에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 필요)
-처리기간: 즉시
-인터넷 신고시 외국인(외국법인)으로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출